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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개인정보소송, 검찰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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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개인정보소송, 검찰 항소장 제출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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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일 마지막 날 항소...소송 장기화 조짐

약정원이 연류된 6년여 간의 법정싸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데이터, 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소송(2015고합665)에서 일부 패소한 검사 측이 항소기일 마지막인 오늘(21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 검찰의 항소로 6년 간 법정싸움이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 검찰의 항소로 6년 간 법정싸움이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앞선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김대업 전 약정원장, 양덕숙 직전약정원장, 약정원, 한국IMS헬스데이터 허경화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누스는 한국IMS로부터 위탁받은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소송은 다시금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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