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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반려동물 의료환경, 보호자 알권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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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반려동물 의료환경, 보호자 알권리 훼손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2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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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독점구조ㆍ도매상 소매판매 중단 촉구
동물약 관련법 1954년에서 정체..."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 대한약사회 동물의약품특별약품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이 칼럼을 통해 기형적 반려동물 의료환경이 보호자의 알권리를 훼손, 폭리와 안전성 부재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약사회 동물의약품특별약품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이 칼럼을 통해 기형적 반려동물 의료환경이 보호자의 알권리를 훼손, 폭리와 안전성 부재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형적 반려동물 의료환경이 보호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동물의약품특별약품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동물약국, 동물병원, 동물도매상 등 동물의약품을 둘러싼 반려동물의 의료환경이 사람의 의약분업처럼 체계화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이사장 김대업)가 5일 발간한 ‘의약품정책연구 14권 2호 특집’ 섹션 ‘동물의약품 관리 현황’을 통해 현재 동물의약품 체계의 시사점을 짚었다.

그는 “1954년 약사법 제정 당시 의약품 정의 안에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이는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에 대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 이른바 ‘펫코노미(Pet-Economy 합성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반려동물의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동물의료 및 동물의약품과 관련된 체계는 현실과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낡은 법률에 따라 동물병원의 독점적 위치는 지속돼 왔고 이는 동물병원의 폭리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동물용의약품의 소비는 대부분 동물병원을 통해 이뤄지는 독점적 구조였던 만큼, 제약사는 동물병원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려 하며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합법적으로 동물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동물약국이 있음에도 일부 회사들의 공급거부 행위로 인해 판매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조 아래 제약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독점구조 구축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깔려있으며 이는 과도한 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 내용은 수정 없이 남겨야 하고, 이 내용들은 보호자 요청에 의해 공개돼야 하며, 여기에 더해 병원에서 투여한 약물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은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수의사들의 자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법을 통한 강제적 시행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동물용의약품은 도매상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전국에 동물약국이 5800곳 이상으로 증가한 지금은 법 개정을 통해 도매상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고 원래 기능인 도매ㆍ유통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투여는 항생제 남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살충제 계란으로 까지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도매상의 소매업은 이제 금지할 때가 왔다는 것. 모든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약국으로 단일화 하고, 이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체제가 마련되려면 동물약국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가능 축종, 체중별 사용 용량, 보관방법, 휴약기간, 부작용 등을 관리할 능력이 제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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