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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 마스크 불법 거래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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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 마스크 불법 거래 일당 무더기 적발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14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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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11만개 마스크 사재기 업체 고발 예정”
경기도특사경 “중국산 마스크 허위광고 업체 무더기 검거”

코로나19 사태를 악용, 개인위생용품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불법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마스크를 찾아 해매는 국민들은 갈 길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매점매석은 물론,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3일 매점매석 신고센터 현황 브리핑에 나서며 무려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 적발 소식을 알렸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적발된 A업체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411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금 73억원 상당으로, 조사단은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 고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개한 불법 판매 마스크. 해당 업체는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개한 불법 판매 마스크. 해당 업체는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7개에 달하는 업체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17개 업체 중 10개 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ㆍ판매 했고, 나머지 7개 업체는 KF인증을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했다.

적발된 업체 B는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라고 속여 9300원에 판매해 2.5배에 폭리를 취해왔다.

다른 업체 C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 지난 1월에난 1750원에 판매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에는 KF94등급으로 광고하며 개당 2500원에 판매를 해 오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다른 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 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해 4만여 장을 판매했다.

이밖에 특사경은 3180원에 판매하는 마스크를 타사 대비 5.3배 가격인 1만 6900원을 책정, 여기에 KF 미인증 제품을 KF80 등급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 역시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8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직접 형사입건, 수도건 외 4개 업체는 관활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경기도특사경 인치권 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코로나19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종식될 때 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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