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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이중개설 의료기관 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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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이중개설 의료기관 41곳 적발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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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ㆍ권익위ㆍ복지부 합동 조사...3287억원 환수 예정
▲ 건보공단과 권익위,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했다.
▲ 건보공단과 권익위,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했다.

사무장병원과 이중개설 의료기관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곳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협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은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형태를 살펴보면 41곳 중 의원 19곳, 요양병원 8곳, 한방 병ㆍ의원 7곳, 병원 4곳, 치과 병ㆍ의원 3곳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남권이 12곳, 충청권이 8곳, 호남권이 7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메디컬빌딩 소유주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해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ㆍ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이중개설에 해당한다.

또 한 사례는 한약품 판매업자가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 등을 제공하고 한의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챙기고 한의사에겐 급여를 지급했다. 이처럼 3개의 한의원을 개설ㆍ운영한 사무장병원의 사례다.

비의료인이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법인을 설립ㆍ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덜미를 잡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50개로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ㆍ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관을 통해 대상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해 공단은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심사 계류중인 상태다.

아울러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찾아낸 혐의가 있는 병원의 수만 700곳에 달한다”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틀림없는 곳부터 수사를 시작해 재정 누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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