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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국 현금영수증 의무는 졸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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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국 현금영수증 의무는 졸속행정"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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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이중 규제"...관계당국 적극 개선 촉구

202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약국이 추가된 것은 약국 특성을 간과한 졸속행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이영준, 이하 약준모) 박현진 대외협력국장은 9일 논평을 통해 약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무의미한 이중규제라 지적했다.

▲ 약준모는 202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약국이 추가된 것을 두고 약국의 특성을 간과한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약준모는 202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약국이 추가된 것을 두고 약국의 특성을 간과한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일반적인 판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약제비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약가의 경우 국가가 강제로 그 가격을 지정한 공공재로 의약품의 가격이며,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물건의 판매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특히 그는 최근 다양한 신약의 출현으로 인해 기본 약가 자체가 급상승한 시점에 이러한 현실을 망각한 제도는 약국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켜 약사가 수행해야 될 국민 건강에 밀접히 연결되는 본연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제도 시행과 같은 탁상행정의 말로는 결국 국민의 피해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박 국장은 "이미 조제료 정산과 청구 과정에서 투명하게 노출된 약제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공정한 조세와 세원 확보라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을 볼 때 무의미한 이중 규제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탁상행정의 말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아닌 피해로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 예외조항으로 보험급여는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즉 미발행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박국장은 "그러나 그 누구도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약가의 강제적 매출액 포함으로 동일 매출대비 과도한 소득세를 전문직이란 사명감으로 감내해 왔다는 그는 현행 약제비 제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보전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약준모는 이와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행안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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