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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총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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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총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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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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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서 팔아라~ 외침
경실련 전국운동 선포...“복지부 특수이익집단 눈치보나?” 지적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선포했다.

경실련 측은 “일반약의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불편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로 제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215곳 기초행정구역은 사실상 약국도 없고, 최소한의 약을 구입할 시설도 없어 심야시간, 공휴일에 대한 정책개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있는 약국외 문제를 지역에서도 해소해야 한다 생각해 전국사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실련 측에 따르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기간 동안 전국의 2만개 넘는 약국 중 심야약국은 불과 58개 0.3%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최근에는 7개가 줄었다.

뿐만 아니라 강원, 경북, 경남지역에는 심야응급약국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조만간 복지부가 공공기관에서 시간을 한정해 약사의 지도아래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며 “고작 정부가 내놓겠다는 발상이 약사의 지도하에 심야시간, 공공장소에 한정해서 대처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반약은 의사의 처방필요없고, 가벼운 질환에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복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상비약으로 구입해 가정에 보관하고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는데, 왜 약국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려하는가? 정부는 특수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속초경실련 김준섭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 법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을 충분히 활용하고, 혹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특수장소 등 전국 1천여개 장소에서 약사없이 해열제나 소화제 등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당장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소매점에서만 판매하고, 평가결과 문제가 있는 의약품은 약국으로 환원하되 문제가 없는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를 확대하면 된다는 것.

한편, 중앙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전국운동 전개와 관련, “이는 경실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중앙경실련과 30여개 지역 경실련이 유기적으로 협동해 시민의 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향후 경실련은 전국운동을 통해 각 지역 및 지역구별 약국실태조사와 심야응급약국 현황 및 이로 인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지역별 일반의약품 가격격차로 인한 시장왜곡 현상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별로 다양한 약국외 판매실시 거리캠페인, 청원운동,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공청회 및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제도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고 사무총장은 “향후 국회차원에서 입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구의원들에 대한 질의서 발송, 서면운동 결과 전달 등 시민운동의 힘에 의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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