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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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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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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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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21일 행정법원 제소… 선임절차 위법성 쟁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1일 전재희 장관을 상대로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최소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전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개단체이다. 피고는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건정심 위원구성에서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가입자단체를 변경하면서 선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가입자 대표성에 대해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전횡을 일삼고 가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가입자대표 단체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시민단체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이 대표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그 지위와 관련한 문제는 결코 복지부의 재량권의문제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상세상네트워크 등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복지부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해 한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를 요구한다”며 “보험재정과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경험과 지식,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에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단체발언에서 “이번 건정심 위원 위촉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위원들은 결국 공급자단체들의 이해만 관철되는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없는 단체로 변경된 이번 위원위촉 절차는 취소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과도한 행정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형 경실련 사무총장은 “건정심 위원 한명 바뀌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 시민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을 지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은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이지만 정체성의 변경이 있는 것 같다”며 “이제부터 복지부는 공급자부로 부처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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