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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공적자금 투입 검토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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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공적자금 투입 검토할 만 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12.2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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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해결책은 뚜렷하지 않다. 이에 따라 환자나 의료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사고는 치명적이면서 돌이킬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환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상적인 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했는지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때 동일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멀쩡한 환자가 제발로 병원에 걸어가서 사망했어도 사망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사고 발생시 원고인 환자측이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조사에 따르면 의료소송시 약 20%는 조정ㆍ화해, 약 30%는 원고 승소(일부 승소 포함), 나머지 약 50%는 원고 패소로 종결된다.

패소한 원고는 재판에 불신을 품게 되고 의료인에 대한 원한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뚜렷한 방책이 없는 가운데 오늘도 의료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책임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의료진의 성실진료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국민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의 특징을 이용,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적용하자는 것.

대한의료법학회가 최근 마련한 자리에서 대법원 이상덕 재판연구관(판사)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소송 시스템과 의료배상책임 법리에 의하면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하기 매우 어렵고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당해 일종의 죄인 취급 받는 문제가 있고 판결시 까지 감정절차 지연으로 소송의 장기화, 권위있는 주요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감정 불참으로 인한 감정결과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감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감정인들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에서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실정에서 이상덕 재판연구관의 이같은 주장은 매우 신선하다.  따라서 당국은 이같은 주장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 의료소송 시스템 및 불법행위책임 법리로 법원이 의료분쟁을 제대로 재판하기 어려울 때는 특히 그렇다.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을 사회화해 의료사고를 공적 보험에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

입법적 개선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하에서 의료소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과도기적 해결방안으로 의료배상책임을 국가배상책임으로 규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투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므로 많은 토론과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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