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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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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해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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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좌담회 개최...대책 마련 촉구
▲ 18일 국회에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열렸다.

간호조무사들에게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이들에게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의료기관이 21.1%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보건복지위원) 주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관으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는 간무협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등 각 직능단체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좌담회 시작에 앞서 윤소하 의원과 최도자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째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기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무엇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에 있어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주제발표는 홍정민 노무사(노무법인 상상)가 ‘간호조무사의 임금ㆍ근로조건 실태 조사’를 주제로 현재 간호조무사들의 근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실질 임금, 성희롱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차별적 처우 등 37개 문항에 대해 37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홍정민 노무사는 “설문 결과 응답자의 83.5%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근속기간이 5.4년에 불과해 이들 모두가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율은 15.7%로 나타났다. 84.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교부받은 응답자는 61.8%로 집계됐다. 작성 후 교부받지 못 한 경우는 22.5%였다.

임금명세서의 경우 56%가 교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1%는 교부받지 못한 한편 요구시만 교부한 경우는 24.9%로 조사됐다.

▲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임금ㆍ근로조건 실태 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홍 노무사는 “질의 받는 대부분의 상담이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느냐”라며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교부할 의무가 없으나 교부율이 높아지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체적인 근로환경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많고 휴게 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45.1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2017년보다 1시간 늘었다.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46.1시간인 일반병원, 이어 상급종합병원 45.8시간, 요양병원 45.7시간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길게 나타났다.

휴게시간도 치과의원, 일반의원, 한의원,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시간 이상을 사용한 한편 요양병원(44.6분), 종합병원(45.3분), 상급종합병원(46.7분)등으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 일수록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일수는 연간 평균 7.4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연차ㆍ휴가일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다. 하지만 이월이나 금전 보상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비율은 54.1%에 달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21.1%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만 지급받는 비율은 41%,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는 37.9%였다.

아울러 임금 인상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기존 지급하던 수당을 삭감하는 등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지적이다.

희망 노동조건 조사에서는 현재 임금 대비 평균 14.1% 인상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과 같은 평균 40시간으로, 희망휴가 일수도 15.2일로 조사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간무협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등 각 직능단체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역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계 전반의 환경이 개선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저수가를 유지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료기관에서 수익을 내는 통로가 부족해 충분히 직원을 뽑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부회장 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 관리체계, 자격을 확실히 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문직이라는 위상을 확보하고 별도로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과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진료비 말고는 없어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소위 ‘퉁 치기’로 해왔다”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접 보장하는 체계로 바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치과병원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아 적용되지 않는 근로혜택이 많고, 새롭게 취업하는 간호조무사에 내일채움공제 등이 지원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며 “영세 규모 의료기관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근로조건 문제가 간호조무사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체의 문제로 보고 다른 직종과 연대를 실현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종합계획이 마련 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 할 계획으로 보건의료 인력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기존 종합병원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그 이하 규모의 의료기관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날 발표 내용을 향후 근로감독 대상 선정과 감독 중점사항 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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