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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저소득층 긴급복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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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저소득층 긴급복지로 구제
  • 의약뉴스
  • 승인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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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교사 반드시 신고의무 적용

위기상황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을 조사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와 교사 등에게 신고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가장의 사망이나 가족 질병으로 무리한 의료비지출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이러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내년 3월부터 현장확인만으로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의료지원은 최대 2회, 생계와 주거지원 등은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와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복지위원 등에게 신고협력의무를 부과한다.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등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적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긴급지원제도는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탈출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을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민간기관과 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겠다”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긴급지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와 더불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와 가정해체, 만성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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