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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ㆍ상급체납' 2284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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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ㆍ상급체납' 2284억 증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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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30.6%증가...체납자 1만115명 인적사항 공개

올해 건보료 고액ㆍ상습체납액은 총 228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는 1만115명으로 22.5%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고액ㆍ상습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등 관련법에 따라 올 1월 10일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건보료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 건보료 상습, 고액 체납제가 크게 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제외 대상은 통지된 체납액의 30% 이상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거나,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늘었다.

이중 건보료 체납자는 1만115명으로 공개대상자의 93.2%에 해당했다. 지난해보다 22.5% 늘어난 인원이다.

건보료 체납액은 228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2.0%였다.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금액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ㆍ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븥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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