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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이중개설 의료기관 환수 근거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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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이중개설 의료기관 환수 근거 재정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6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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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운영 기관 대상...1인 1개소법 실효성 확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한 중복운영 의료기관에도 급여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사진,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이중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근거를 재정비 하고자 마련됐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율은 올 8월 현재 21.17%로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의 소송에서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아울러 이달 서울고등법원도 이중개설 의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환수처분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은 의료인ㆍ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ㆍ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법 상 의료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의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국감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이든 아니든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갖는 위험성을 고려해 환수 조치를 규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이른바 1인 1개소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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