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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임핀지’ 건강보험 등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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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임핀지’ 건강보험 등재 청신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1.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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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委 통과...리포락셀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대화제약의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액(성분명 파클리탁셀)’은 가격에 발목에 잡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7일 오후 2019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개 제약사에서 신청한 약제 2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날 약평위는 국내 4번째 면역항암제로 허가를 받은 ‘임핀지주(더발루맙)’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약제가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모두 있어 급여가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임핀지주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폐암 3기 환자)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승인된 약제다.

반면, 대화제약의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약평위 관문을 넘지 못했다.

약평위는 리포락셀액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리포락셀액이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커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심사평가원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을 위한 다음 관문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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