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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 성분약 마약류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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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 성분약 마약류로 관리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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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감서 주장...“5년간 부작용 보고 약 4만 4000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트라마돌’ 성분 의약품을 마약류로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는 322개의 허가 의약품에 ‘트라마돌’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국내에서 ‘트라마돌’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있다. 스웨덴, 호주, 요르단 등에서도 마약성진통제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트라마돌은 중증 및 중증도 급만성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지만 구조가 마약류와 비슷해 의존증이나 금단증상,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실제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트라마돌 성분 약물 부작용 보고는 약 4만 4000건으로, 약물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라마돌의 국내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통제에 대한 국민들의 오남용 부분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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