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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법안 발의에 의협 “과도한 제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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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법안 발의에 의협 “과도한 제재”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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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창현 의원 발의안에 의견...기본권 침해·조사권 남발 우려
 

특사경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과도한 제재라며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이번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8호)’에 대해 부당청구 정의 및 의료인, 의료기관에 추가제재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의협은 “현재 부당청구는 거짓청구 및 착오청구에 대한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로 처벌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사기죄로 인한 형벌 등으로 중복제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건전화 및 부정수급 문제 개선을 이유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 수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실제 조사 및 환수, 과징금 등의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방문확인 및 방문심사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사실관계 확인 및 환수처분 등의 조사업무 수행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압박 및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특사경 제도가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관할 및 직무대리를 통해 업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편의적으로 특사경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며 “형사절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들에 의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사례 빈발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제도 확대로 인해 권한을 부여받은 부처 등은 실적 경쟁 위주로 조사권을 남발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복지부 등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이 현재도 가능함에 따라 특사경의 권한을 추가 부여해 정부 및 관련기관의 권력 강화 및 그 청구에 있어 민사적 대등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을 권력적 종속 관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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