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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재발급 관련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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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재발급 관련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8.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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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분실시 혜택 사라져"

헌혈증서 재발급에 관련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6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전북 군산)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로 현행법에서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헌혈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헌혈 권장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규정이지만, 헌혈증서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재발급을 통한 이중수급은 현행법에서 헌혈자 대장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한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헌혈증서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헌혈 보상이 헌혈 1회당 한 장 지급받는 헌혈증서를 잃어버렸을 때 수혜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한계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법상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 제14조 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으며, 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헌혈증서를 헌혈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돼도 재발급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항에 따르면 헌혈자 대장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혈증서의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활용한 재발급 수단과 이중수급 방지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헌혈을 권장하려는 내용과 혈액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후단 신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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