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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난립 막는다”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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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난립 막는다” 강수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8.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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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실무협의회 개최...지정제 강화 등 준비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의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을 막고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기관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며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신규 진입할 때 지자체 장으로부터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만 심사받으면 진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해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가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률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갱신 시기가 조정된다.

 

장기요양기관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 2012년 기준 전국 1만5056개에서 2017년 2만377개 까지 늘어 5년만에 35% 증가했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증가세는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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