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의협 "의료분쟁조정委 조정위원 비율 제한 완화 반대"
상태바
의협 "의료분쟁조정委 조정위원 비율 제한 완화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13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법 취지 반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을 일정비율 구성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의견을 냈다. 의료분쟁조정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융통성있게 운영하고자 구성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각 분야별 조정위원 정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의료분쟁조정에 있어 환자와 의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갖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처럼 경직된 조정위원 정수 규정으로 인해 융통성 있는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사유로 효율성만을 쫒는 것은 조정 절차에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의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대한 공정성이 심각하게 논란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적 식견이 보다 배제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개정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조정위원 임명 및 위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에 위원 비중이 높아져 조정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의료사고 전반사항에 대해 가장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의료공급자가 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조정위원 정수의 10분의 6은 보건의료인단체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조정부를 7인의 조정위원으로 증원하여 이중 4인을 보건의료단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등 구성요건을 개정,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하는 등 법 취지에 맞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제한 완화로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이로 인해 법리적 근간까지 흔들릴 우려가 있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제도에 의료인 및 당사자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