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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동수련' 절차·과태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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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동수련' 절차·과태료 확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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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반시 최대 500만원

수련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이동수련’ 절차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공의법이 지난 1월 15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6일(화) 시행되는 개정 전공의법에서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長)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전공의의 이동수련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이 같은 이동수련 조치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350만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공의법 및 하위법령을 3번 어겨도 과태료 총합이 최대 105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련병원에 대한 제재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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