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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분 1조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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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분 1조 넘겼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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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720억 많은 1조 478억...환산지수 평균인상률 2.29%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마무리 됐다.

17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7개 유형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2.29%, ‘밴딩’으로도 불리는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분은 1조 478억 원으로 결정됐다. ‘밴딩 1조원 이상’은 공급자단체들의 대표적 요구사항이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만남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1일 오전 8시 20분께 대한의사협회를 끝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다.

 

협상결과는 ‘환산지수 평균인상률 2.29%’, ‘추가소요재정 1조 478억 원’, ‘의원 유형 협상 결렬’이다.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올해보다 0.08%p,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720억 원 늘었다.

이번 수가협상에 임한 공급자단체들은 밴딩이 1조원을 훌쩍 넘어야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경영이 가능하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협상 일정이 시작될 즈음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악재라 할 수 있는 진료량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점을 들며 “밴딩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이끈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협상을 끝낸 직후 취재진을 향해 “초기에 제시됐던 밴드폭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컸다”면서 “재정소위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의원’ 유형을 제외하고 모두 타결됐다.

의원 유형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필수)은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인상률로는 회원들의 기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강 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급자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2.9%(건보공단 최종 제시안)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다.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는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이 올해(2.37%)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요구하는 이유 등으로 보수적으로 결정했다”면서도 “아주 높았던 때보단 낮지만 평균적으로는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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