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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3인실 건보적용 환자부담 1/3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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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3인실 건보적용 환자부담 1/3 경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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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가 4인실 120~140%...한방병원 포함

7월부터 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2일 2019년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1년 만에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도 급여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가 기관별로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 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가 높은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 의결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 등 총 1775개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 병상 18만 1932개의 약 9.7%에 해당한다. 병원 병상 84.5%가량이 4인실 이상인 걸 고려하면 전체병상의 94.2%에 대해 급여가 이뤄지는 것이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병원 입원 환자 부담은 2인실의 경우 2만 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1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의 3분의 1 수준(간호 7등급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7월 1일부터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 기준 3만 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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