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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피용BCG’ 처분에 소청과의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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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피용BCG’ 처분에 소청과의사회 반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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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원색적 표현 동원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내용BCG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혐의로 한국백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임원 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7일 공정위 심결 결과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소청과의사회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는 WHO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백신이라고 떠들어대면서 피내용BCG는 좋은 백신, 경피용BCG는 나쁜 백신 프레임으로 일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도 그 조달가가 1인당 1500원 남짓에 불과한 싸구려 백신을 우리 소중한 아기들에게 놔주도록 강요해왔다”고 밝혔다.

일본은 수십 년간 경피용BCG만 자국 아이들에게 접종하고 피내용BCG는 저개발국가에 수출용으로만 생산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피내용BCG만 지원했다는 지적이다.

피내용BCG가 한 병으로 여러 명에게 투여하게 되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태 당시 약을 분주하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을 형성하더니, 피내용BCG는 한 병에서 여러 차례 뽑아 사용하도록 해왔다는 것.

WHO의 백신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정된 돈으로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백신 정책과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 전임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수 년간 글로벌 백신사에 뻔질나게 찾아가 아프리카 국가에나 주는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하라고 거기서도 갑질하는 실로 웃지 못할 짓을 자행해 글로벌 백신사들의 비웃음거리가 됐다”며 비꼬기도 했다.

아울러 “공무원직을 당장 사직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짓을 자행했고, 이름이 아까운 이른바 ‘공정위’는 마치 1970년대 중국 마오쩌뚱의 문화혁명 시절에 홍위병들이 했던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인격살해 행위를 또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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