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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 국회 최종 관문 넘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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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 국회 최종 관문 넘을 수 있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5.1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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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의원은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됐으나 이제 국회가 움직이고 있어 앞으로 여론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사실은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숱한 대리수술이 수술실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대리수술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관행이었다.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일명 '오더리'들의 활약상은 의료게 종사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 봤음직한 용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리수술이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였다.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누가 수술을 하는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과 극소수의 의료진 말고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알지 못한다.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행동과 사후조치가 적절한했는지의 여부도 전혀 알수가 없다. 따라서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로 되레 환자 안전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 CCTV를 설치했고 올 5월부터 산하 6개 병원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한편 무작격자 대리수술은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의 영업사원 등이 대리 수술하는 것으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도 한다.

유령수술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에서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실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내부자 제보 없이는 알기가 불가능하다.

또 제보가 있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되레 제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과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수술실내 CCTV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것.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본회의 통과까지 험란한 여정이 예고돼 있어 국민은 물론 의료계도 법안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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