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간무협,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영’
상태바
간무협,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영’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14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무사 포함...“지속 발전 고민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소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을 면허 및 자격 소지자로 규정해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영양사 및 체육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폭 넓게 해석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일로써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미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된지 오래인 가운데 직급을 규정한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고, 단지 전문인력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 건강’ 운운은 매우 이기적이며 편협한 발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간무협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타 직역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비하와 비난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