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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논란, 업무법위개선 협의체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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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논란, 업무법위개선 협의체로 돌파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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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각 지역단체와 논의 추진
 

최근 의료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PA와 관련, PA는 필요없지만 의사보조인력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의협 등 관련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인업무범위개선협의체를 구성,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왕규창 교수는 지난 5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The 10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에서 ‘PA와 전문간호사 제도 어떻게 해결해야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왕 교수는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의사보조인력 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당시 이 연구는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PA라 칭하는 의사보조요원들의 불법적인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연구를 통해 PA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양성해 별도의 직역으로 운영하는 구미국가들의 PA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재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문서로 정해져있지 않고 판례와 유권해석에 의해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진료보조사는 일정한 실무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소정의 교육과 역량 확인 절차를 거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어 활동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출 인원 관리, 교육, 역량 확인 절차 등은 복지부의 감독 하에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관여해 운영하며, 일정한 기간마다 재인정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부분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제안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고, 왕 교수 자신도 “폭발적인 반대였고, 의료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왕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호스피탈리스트가 대안이라고 제시했지만 호스피탈리스트의 업무는 의사보조인력의 업무와 많이 다르다. 최근 호스피탈리스트가 늘었다고 PA수요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며 “100% 내 추측이지만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이 없어도 병원 진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여기에 왕 교수는 8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PA와 관련된 정책 방향은 “PA제도는 필요 없고, 의사를 근접 지원하는 의사보조인력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진료보조인력 제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과 진료보조인력 충원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일 것”이라며 “다만 타 직종과의 관계와 전공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 운영하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면 선순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PA활동으로 전공의들이 보다 의사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 면이 있다”며 “일부 전문의들이 미숙한 전공의들보다는 익숙한 PA들과 일하는 것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지도전문의가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미숙한 전공의보다 익숙한 전임의에 대한 선호도가 전공의 교육에 있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제도 도입으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지만 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해야할 것”이라며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진료보조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손호준 과장.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PA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은 “전문간호사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과 교육을 받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가졌지만 역할과 업무범위가 모호하고, 실무에서 명칭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PA들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이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인력으로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전문간호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됐고, 시행규칙에 업무범위가 명시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PA 문제 해결방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밝힌 바 있다”며 “협회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는데 75%의 회원들이 정부 입장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큰 목표는 환자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검증된 인력이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를 해야한다”며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해 PA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PA가 해오던 업무 중 전문간호사 업무로 해결가능한 부분은 해결하고, 위법행위에 가까운 부분은 의사가 해야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간호계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기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의료계와 간호계가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PA 등 과도한 확대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내 현실에 맞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학회 김영호 기획이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원인을 알아야하는데, PA 문제가 임상 현장에 나타난 것인지를 보면 의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며 “외과 내과 등 필요한 의료인력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결국은 보상 문제로, 젊었을 적에는 의사라는 열정을 가지고 임하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수술이 현재 의료원가의 75%밖에 못 채운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로, 100% 원가 보전 못하는 데 장사하겠나? 이 문제의 시발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실패에 있고, 그 실패의 원인은 수가”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왜곡된 수가를 115%내지 120% 이상의 수가를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가장 큰 모순 덩어리를 해결하지 않고선 해결은 미봉책에 가깝다. 그걸 정책하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서 교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PA, 진료 보조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과학회가 가진 입장은 찬성 반대가 아니다. 이미 현장으로 들어와있는 문제는 오픈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정도가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의견을 줬다. 정책 당국, 의료 현장, 학회, 유관단체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전문간호사의 교육제도, 역량이 어느 정도, 자격이 검증됐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논의해야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의료행위를 하고 수술하고, 간호하고 모든 행위는 법령에 의해서 이걸 해도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직무와 관련된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정책당국에서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인업무범위개선협의체를 구성, 의료인 업무범위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의료인력의 구조, 이에 비해 의료행위라는 포괄성에 따른 경직성이 지금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한 고민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 같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 협의체를 구성, 의료인 간에 업무범위를 어떤 식으로 짜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제도화만이 답은 아닌 거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각 단체에 협의체 참여는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협의체에서 그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했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유권해석들이 지금 시점에서 유효한지부터 하나씩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에 요청했는데,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할 거라고 본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또 손 과장은 “전문간호사제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하위법에 있던 규정들이 상위법으로 올라왔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라며 “이와 관련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해야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조만간 시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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