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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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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한 재판
  • 의약뉴스
  • 승인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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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변인 "인권침해 행위 재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소록도갱생원 한센병 입소자들이 제기한 한센병 보상청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27일 대변인 논평으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한 재판 결과에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민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한센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또 다른 차별을 정당화 하는 재판부의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에 차별을 부여했다”며 “과거 일본 정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를 다시금 재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국민과 본인은 재판 결과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오늘날에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변인은 일본정부가 일본국회가 제정한 ‘국립한센병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에 따라 한센병요양소 입소자들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함께 조속한 보상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급심에서는 원고들이 겪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등의 관점에서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후생노동성)의 고시로 규정한 보상지급대상 범위에 소록도갱생원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변인은 “한센인 인권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국민 동참 호소”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한센인의 인권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며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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