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복지위 심의과정서 임세원법 일부 축소
상태바
복지위 심의과정서 임세원법 일부 축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26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차 관문 통과했으나...‘반의사불벌죄’ 적용 보류
 

‘임세원법(안)’이 입법을 위한 일차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25일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폭행 등으로 의료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행 ‘응급의료법’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안이 마련됐다.

법안소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서는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수위를 정하고 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는 찬반의견이 갈려 보류됐다.

이를 놓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반면, 법안소위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통보 대상은 자·타해 행위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한 사람에 한한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 자격을 대여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