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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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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공권력 남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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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은 지난해 말부터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특사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특사경과 그 역할이 중첩되는 것은 물론, 공단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특사경권의 부여는 국민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사권 남용으로 자칫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인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非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반드시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한정돼야 한다”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로,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며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어떠한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이 부여될 경우 공단의 권력 비대화를 초래하여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예산과 직원 증가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보공단이 무리한 특사경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조직 유지의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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