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계속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 불평등 현상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계획을 다수 포함시켰다. 일정이 구체화된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건보 보장성, 올해 어디까지 확대되나
복지부가 11일 내놓은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5월에는 안면 MRI, 10월에는 복부·흉부 MRI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2020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 MRI도 급여화 할 계획이다.
지난 달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를 급여화한 정부는 하반기에는 남녀 생식기(전립선·자궁) 초음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계획에 의하면 2020년엔 흉부, 심장, 2021년엔 근골격, 두경부, 혈관 초음파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치과·한방 분야에서는 상반기 중에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이뤄진다. 하반기에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1월에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정부는 하반기엔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 향상 계획은
보건복지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확충, 방문진료 활성화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당국은 필수의료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호스피스·중증장애인·중증 소아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방문진료 수가 지급을 위한 모형 개발과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상반기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대생 20명 선발)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7월이 되기 전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 확대(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이 하반기 중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검진을 통한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상반기 중에는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