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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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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재검토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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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추나요법, 한방의료행위 해당하는지 증명 안돼
 

의협이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철회하거나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추나요법과 관련된 급여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권과 향후 건보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것으로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차례 정부에 비합리적인 추나요법 급여화 과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일방 추진하고 있어, 개탄스러움을 금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해당 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은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과 건강보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한방 추나요법은 이와같은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철회 및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을뿐더러,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에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있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추나요법이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증명된 바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협은 “정부는 추나요법의 효과성 검토라는 명목하에 시범사업을 2017년 2월부터 시행했지만, 전체 한방 의료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했고,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추나요법의 효과 역시 다른 논문들에 대한 단순고찰에 불과하다”며 “실제 시범사업에서 임상적으로 진행한 연구 또는 분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해당 시범사업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치과와 약사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만을 별도로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현행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동일한 잣대로 한방 진료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 추진은 과연 의학적 필요성과 급여화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살펴볼 때 정부의 일방적인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결사반대하는 입장하며, 다시금 즉각적인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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