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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활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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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활용 의무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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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법안 발의…의사·약사 모두 대상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 서울 광진구갑)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의원은 “하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놓고 있어 (DUR)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위해(危害) 약물 처방·조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전혜숙 의원은 약사 역시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DUR을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의사·약사의 DUR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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