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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으로 가득찬 ‘임세원법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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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으로 가득찬 ‘임세원법 입법공청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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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집단행동…개정안 철회 요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했다. 환자단체 등이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청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가득 찬 입법공청회장.

◇논란 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지난달 말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일명 ‘임세원 법’으로 명명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진료 중인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운명을 달리한 故(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구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의 팀장을 맡기도 했다.

윤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 치료를 하도록 했으며,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단체.

◇환자단체 “강제입원·치료 없애야”
그런데 이날 공청회장을 찾은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故 임세원 교수의 죽음은 모두를 슬픔에 빠뜨린 충격적 사건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해자는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윤일규 의원 등이 내놓고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지부,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부터 법원판결을 통한 강제입원, 강제치료의 강화, 외래치료명령제 요건 완화, 정신병원 퇴원환자의 강제관리 등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안들은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질환’을 제외한 어떠한 질환도, 그것이 심해져 ‘암’이 됐다하더라도 그 환자를 강제입원 시켜 강제로 치료하는 경우가 없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강제입원, 강제치료, 강제관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공대위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왜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그들이 입원한 폐쇄병동이 감옥보다 나을 게 없는 환경은 아니었는지, 당사자들이 왜 약물치료를 기피해 왔는지 냉정히 되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응급입원과 응급치료를 제외한 모든 강제입원, 강제치료를 없애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舊(구) 정신보건법보다 후퇴한 초헌법적인 개정안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좌),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윤일규 “의견 다양할 순 있어”…복지부 “추가 논의 필요”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의견이 다양할 순 있지만 (공청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개정안의) 모든 것이 환자분들한테 좋지 않다면 개정하지 않으면 된다.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큰 일 날 게 있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발언 직후 공대위 측에서 “법안을 발의해놓고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고성을 내지르자 윤 의원은 “누구든지 지금은 다 아프다”며 “설령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상처 주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쟁점이 된 부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실무적으로 보면 1년간 구속영장 청구가 3만 5000건인데 사법입원의 경우 10만건이 넘을 수 있다”며 “(판사 수를 비롯해) 여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선 변호인, 후송, 심문절차 등을 고민하면 보조적인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현재 이뤄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가동 후 비자의 입원 축소를 기대했지만 감소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입적심이 사법입원제도로 전환 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문제·현상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법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이뤄진 후 심도 있게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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