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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자보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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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자보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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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료, 환자 2배 증가했으나, 입·내원일수 감소…과잉진료 어불성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한 효과와 대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에 따른 환자 수 증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연구 보고서 및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5만여 명에서 2017년 169만여 명으로 약 3.1%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 명에서 2015년 23.3%, 2016년 28.9%, 2017년 17.23%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81만여 명의 자보환자가 한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데 그쳤고, 환자 당 입원·내원 일 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가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이지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처럼 교통사고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각종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의 진료의 뛰어난 치료효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보고된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치료 효과 연구(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은정 교수)’ 결과에서도 교통사고 후 3일 이내에 한의치료를 시작하고, 침과 부항, 한의물리요법 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침과 추나요법, 뜸 등을 추가로 시행하면 더 큰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이 발표된 바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한의자동차보험 과잉청구가 의심된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심사절차가 모호하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손해보험협회가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첩약의 수가와 처방기간을 정확한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한의물리요법의 경우도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시술되고 있으며, 비급여였던 추나요법 역시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어 더욱 신뢰성 있는 표준적 치료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과거에는 검사에서 골절 등의 이상소견은 없지만 심각한 고통을 겪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환자들이 정확한 원인치료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들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 수는 증가하고 진료비 또한 자연스럽게 순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물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4.1%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 손해액은 평균 3.7%에 그쳤으며, 그 규모도 물적담보 손해액이 1.4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손해보험협회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살짝만 긁혀도 수 백만원이 훌쩍 넘는 외제차의 수리비, 차량정비요금 등에서 불필요한 보험금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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