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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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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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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비용,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됐다. 이번 재지정 절차는 지난 2015년 1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 진행된 것이기도 하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서면평가를 실시한다.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2018년 12월과 동일하지만 종별 간에는 일부 변동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로 결정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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