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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욕설한 의협 직원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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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욕설한 의협 직원 ‘직권면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9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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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최고 징계...상임이사회 의결 거쳐 처리 전망

최대집 의협회장의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의사회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논란이 된 의협 직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인사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최대집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특정 일부 회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해 의사 회원 몇몇이 반발하는 댓글을 남긴 것에서 시작됐다.

▲의협 직원 욕설 댓글.

이에 해당 직원이 반발하는 회원들의 댓글에 ‘당신 어디 병원인가? 얼마나 잘하나 병원 앞에 텐트치고 한번 지켜보겠다’, ‘이 시XXX가 돌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배X기 바람구멍 나기 전에’, ‘찢어진 아X리 놀리다가 나한테 X된 X들 많은데 내가 내 동지들하고 너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지’, ‘어떤 세상인데 병원해서 돈 벌어 골프장서 공이나 치고 다니고 간X이가 부었다’ 등의 글을 남겨 문제가 된 것.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재 해임 요건 자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7일 이상 무단 출근을 했을 경우인데 정모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난 28일 의협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정모 직원에게 의협 내부 최고의 징계인 ‘직권면직’이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의협이 ‘직권면직’이라는 징계를 통해 해당 직원의 해임도 가능하다는 것.

다만 의협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을 결정했더라도 상임이사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해임 등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의협의 징계는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발 빠르게 징계를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울 뿐”이라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는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한다. 이번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회장이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도 앞으로 회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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