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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주민번호·질병코드 기재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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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주민번호·질병코드 기재의무화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19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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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마약법 개정 목표...마약류관리시스템 안정화 실시
▲ 김효정 식약처 마약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코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내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마약류 의약품 관리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함으로써, 취급자들의 적응과 함께 연계프로그램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식약처 김효정 마약관리과장(사진)은 의약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6개월 간의 성과와 마약류 관리제도의 안정화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날 김효정 과장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 유예기간 동안 연계소프트웨어의 오류, 사용자가 익숙치않아 발생하는 보고오류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라는 사회병리적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로 시스템이 갖춰졌고, 이와 관련해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자신했다. 약 8개월간 6100만건의 데이터가 축적됐다.

김 과장은 “사회적 이슈인 마약류 오남용 사안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성과”라며 “사망자 명의로 처방받은 사안이나 누가봐도 치료용으로 처방받았다고 생각하기엔 과도한 처방량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향후 이를 토대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분석알고리즘을 탑재해 한차원 높은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전망했다.

아울러 급여·비급여 마약류 처방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코드 기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마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으로 고충을 겪고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김 과장은 “기재가 안되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그러다보니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이 나올 경우 취급자들이 임의로 1111 등을 적어넣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350여종의 연계프로그램들이 안정화 및 보완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연계프로그램에서 버그도 발생하고, 전산버그가 약 1.5% 정도”라며 “상당히 안정화된 정도이지만, 워낙 보고량이 많다보니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수가 적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단체와 함께 연계프로그램 업체들로부터 프로그램이 안정화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오류에 대해선 탐색해 피드백을 하고,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교육일정을 계획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마약류 수가신설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도시행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있고, 추가적인 전산관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며 “(식약처도)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관계부처에 얘기를 해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복지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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