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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재효과 승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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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재효과 승계’ 법제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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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발의...양도·폐업 활용 ‘편법 운영’ 차단
▲ 김상희 의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양도, 폐업 등의 방법을 교묘히 활용해 행정기관의 제재처분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 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상 사무장병원 개설,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처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분이 개시되기 전이나 처분이 진행 중에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도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김상희 의원은 법 제도상 처분의 효과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마련돼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김상희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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