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해온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다.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9일 오후 제20차 회의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인 ‘한방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1~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정심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되,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은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대부분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지만, 그동안은 아말감 등에만 건강보험 적용됐다. 때문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는 환자는 치과의원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원에서 14만 2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다.
수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1면 기준 6만 390원, 3면 이상 7만 380원), 진찰료(1만 3840원), 마취료(1530원), 방사선촬영(3830원) 등이 더해져 치과의원 기준 8~9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물론이고,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이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정심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에 대한 급여를 6개월간 적용한 후 청구현황 등을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추가 수가 조정, 연령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