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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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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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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18세 미만) 및 배우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노숙인 등이며, 여권, 외국인등록증, 의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으로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외래진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지원은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자체 심의 후 초과사유서를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급여 대상을 지원하지만 초음파에 한해 비급여까지 지원하는데, 선별급여, 완화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당연지정기관을 비롯해 시·도로부터 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2018년 기준으로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73개소, 병원 10개소, 의원 1개소 등 총 84개소다. 사업 참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약국→세부조건별 찾기→분야별→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사업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진료비 지원이 어렵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이 경우 민간단체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기관과 연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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