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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한의사 의료기기 보험 등재 검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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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한의사 의료기기 보험 등재 검토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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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안과 전공의들, 비판…한의약정책관 즉각 파면 ‘요구’

최근 보건당국이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 허용,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혀 전공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등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규탄했다.

이비인후과, 안과를 비롯해 전국의 전공의들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8 종합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령 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5종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해 한의사 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과와 이비인후과 전공의들은 전문성 없는 진료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의 안과 3년차 전공의는 “안과는 특수성과 세밀함, 정교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야”라며 “정확한 시력 측정을 위해서만 1년 이상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며 실제 환자의 진료를 위한 안압 및 굴절 검사의 해석, 세극등 기계 조작, 기타 수많은 검사의 해석을 위해서는 4년 수련 기간도 부족할 만큼 높은 전문성과 이해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해석이나 진단을 넘어 적절한 시기에 약제의 사용과 시술, 수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임상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충분한 경험과 치열한 학습을 통해서도 얻기 힘들다”면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처럼 눈 건강은 국민의 건강 및 나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의 미숙하면서도 근시안적인 진료가 실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3년차 성전 전공의(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역시 “청력검사의 경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별도의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치며 검사실 실습, 복잡한 청각생리, 청각해부 등의 교육을 받는다”며 “해당 기간 동안 진료실에서 임상적 해석을 수없이 보지만, 그런데도 막상 판독 및 진단, 치료로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성 전공의는 “이렇듯 복잡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면허범위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확대해 보험 적용을 한다면, 제대로 진단받아야 할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진단을 내린다 한들 치료방침까지 세우기 어렵고, 치료 시기가 늦어지며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에 찬 목소리를 더했다.

여기에 대전협은 9일 오전 성명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잘못된 정책을 양산하는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복지부는 의학과 한방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무엇이 국민 건강과 지역사회 의료 안보를 위해 최선일지를 판단할 의무와 자격이 있어야한다”며 “그런 복지부가 한의사 집단에 동조해 의학 기기 사용을 보험등재 하겠다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망국적 포퓰리즘의 발로”라고 전했다.

이어 대전협은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잘못된 믿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의학 기술의 어느 곳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학에서 출발한 기술이 잘못된 이들의 착각 안에서 그 빛을 잃고,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을 깨부수는 단계를 지켜보아야만 하는 우리의 분노는 거짓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협은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지의 늪에 빠져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일삼는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며 “의료의 근간을 침범하는 황당한 정책을 양산하는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수년간의 교육과 또 다른 수년간의 수련 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환자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1만 5000 전공의들의 양심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승우 회장은 “의과 의료기기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원리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진단 과정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높은 이해도를 갖춰야만 올바른 진단과 최선의 치료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한의사들에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판단은 종국에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한 발상”이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료인으로서 윤리와 양심을 걸고, 우리가 정체성을 두고 있는 의학에서 출발한 기술이 잘못된 이들의 착각 속에서 환자에게 위험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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