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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헬스커넥트에 175억 투자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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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헬스커넥트에 175억 투자한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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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경영난 악화 상태 지적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자인 헬스커넥트에 복지부가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배경과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헬스커넥트에 보건복지부가 175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비영리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영리법인 자회사로 지난 2011년 설립됐다”며 “서울대병원이 지분 50.5%, SK텔레콤이 49.5%를 보유한 기업으로 그간 보수정권이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할 때 헬스커넥트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판매한 것과 함께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25억 5000만원의 당기순손실 등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그간 누적된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며, 자본금 311억원, 자본총계 5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커넥트에 올해 5월말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175억원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는 올해 5월 29일 상환전환우선주식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총 29만 5844주(주당 액면가 1만원, 발행가액 3만 3797원)를 99.9억원에 인수하고, 권면금액 7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 의원은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는 등 헬스커넥트의 경영상황을 볼 때, KTB 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헬스커넥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복지부는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부터 원격의료를 위한 앱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자 했지만, 국내법 제약 및 원격의료의 의료영리화 우려 논란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헬스커넥트가 원격의료와 PHR(개인의료기록)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목표로 한 회사라는 것은 알지 못했는 지와 이 두 가지 사업은 현행법상 법률적 제약이 있는 사업임에도 투자를 결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투자한 자본을 보면 헬스커넥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모회사로서의 통제권은 상실될 수도 있다”며 “그동안 서울대병원은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대한 지분율이 50.5%를 유지하여 왔으나, KTB 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투자하면서 지분율이 서울대병원 33.7%, SK텔레콤 33.0%, KTB 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사모투자전문회사 33.3%로 변동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동안 영리자회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모회사로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영리화나 의료정보 유출 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복지부의 투자가 서울대병원의 모회자 지위 상실을 가져온 것”이라며 “복지부는 향후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01년 서울대병원 전산실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만들어진 업체인 이지케어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지케어텍은 가장 민감한 정보인 환자의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막대한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과 집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최근 이지케어텍을 상장할 계획으로 기업공개(IPO)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라면 ‘클라우드 기반 HIS를 개발할 계획’으로 나오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만약 문제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국민들의 의료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지케어텍을 상장할 경우, 수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주주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경영을 할 경우 공공보건의료 향상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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