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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위, 방문진료 공청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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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위, 방문진료 공청회 개최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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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행동 정당성’ 등 제안서 논의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6일 제18차 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방문진료(왕진)에 대한 POLICY(안)을 상정하고, 최종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방문진료(왕진)가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과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으로 전환함에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

열악한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에 대한 법적 및 신체적 보호장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하고 자체적으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필수 가입 또는 지역별 회원들의 정서 등이 어느 정도 함의해야만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방문진료(왕진)가 말기 중환자에게 가족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건보재정 절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올 미래지향적 제도화로 개원가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무엇보다 초기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이 중요하기에 회원 뿐 아니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공감하고, 구체적인 공청회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아동과 같이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이 방문진료(왕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민감한 아젠다인 만큼 여러 스펙트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겠다는 취지에서 KMA Policy 특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공청회는 방문진료 뿐 아니라 1차의료의 활성화도 같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했다.

또한 KMA Policy 특위는 공청회를 거치기로 한 방문진료(왕진) 아젠다를 포함해 차기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각 분과에서 올린 분과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 관련 우리협회의 입장’에 대한 제안서는 향후 ▲재난 의학 교육 및 프로그램의 표준화 ▲재난 유형에 따른 심층 교육 및 훈련 ▲지역사회 의료진 등과 연계 훈련을 통한 협력 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 추가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민감질환 관리’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의원중점외래질환에 대한 건강 증진과 예방 및 관리 등 일련의 의료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입원을 줄이고 보건의료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들은 동 아젠다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해 아젠다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상정 주체인 의료및의학정책분과에서 제안서(안)을 재작성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분과에서 상정한 ‘요양병원 명칭 구분’은 원안대로 POLICY(안)을 확정하고,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분과보고서는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진찰료 부분을 정리·보완하여 차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위는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제안 받아 접수된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성’ 아젠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은 환자 진료와 의사 근로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기초한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한 권리마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왜곡되고 폄훼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전문위원회 김홍식 위원장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KMA POLICY로 준비되어 있어야 의사단체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및윤리분과에서 큰 틀을 잡고, 의료및의학정책분과에서 구체적인 사례 등을 보강하여 중요한 POLICY로 탄생시켜 줄 것”을 주문하면서 법제및윤리분과로 아젠다를 배정했다.

또한 ‘국민건강체계 개편’ 아젠다 접수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집행부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5월부터 새로운 위원을 영입하고 9월에 개최된 세미나를 통해 위원 정비를 추진해왔지만 구조적인 한계로 머리와 손발을 연결해 주는 지원부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전담 연구원을 임명하고, 각 분과마다 참석해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피드백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김교웅 총괄간사 겸 부위원장은 “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와 상정기구인 각분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스텝(회의업무지원과 연구자료지원)부문”이라며 “3개 부문이 삼위일체가 되어 제 역할을 해 주었을 때 비로소 Policy 생성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시일이 걸려 이제야 전담연구원이 확보됐다”며 “이를 계기로 전담직원도 배정해 POLICY 업무에만 전념하여 전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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