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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지방경찰청과 안전한 의료환경 위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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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지방경찰청과 안전한 의료환경 위한 MOU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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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 범죄예방 및 의료인 대상 폭력근절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와 함께 응급실 내 범죄예방 및 의료인 대상 폭력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홍성진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문석균 보험이사 등 서울시의사회 임원진 4명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반기수 형사과장, 우종수 수사부장, 이영상 생활안전부장, 박동수 112상황실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오원옥 이사, 이규민 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상호 협력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신고) 응급의료현장 내 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 ▲(신속출동·초동조치) 신고접수 시 신속 출동, 범죄자로부터 의료인·시민을 분리·보호하고, 피의자는 조기 제압·검거 ▲(엄정수사) 응급실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사건 엄정 수사, 의료인의 경찰 수사 적극 협력 등이다

또한 이번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의원은 응급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나 난동 등 긴급 상황이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서울경찰청은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지령과 출동으로 의료인과 시민을 우선 보호, 범죄자는 격리·제압·검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

박홍준 회장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과 뜻 깊은 업무협약을 하게 됐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응급실을 포함해 서울시의사회의 3만여 회원들의 진료현장 자체가 안전한 진료상황이 이뤄지길 요청한다”며 “엄정수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부분이 진행될 경우 진료현장에서의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주민 청장은 “응급의료현장의 의료인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긴급출동 핫라인 설치 등 신속출동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병·의원내 폭력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와 함께 응급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인에 대한 수사 절차 간소화방안으로 경찰관이 병·의원을 직접방문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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