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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판매가 조사에 약국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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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판매가 조사에 약국 '당혹'
  • 의약뉴스
  • 승인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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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동일하면 담합 역공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에 개국가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7일 약국들에 따르면 심평원의 실거래가 조사에 약사들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심평원은 분기별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있다. 약국에서 약품 거래가격을 조사해 보험적용 약가보다 낮은 가격이면 조사대상이 된다.

구리시 한 개국약사는 “약국이 판매가를 정할 때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약국마다 판매가를 주인약사가 결정하는데 이것이 감시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매매는 정당한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따라서 많이 사면 대량 할인이 이루어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약국도 판매저가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경우 실거래가 조사가 나오면 구입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한다. 구입가보다 낮으면 불공정 거래로 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판매저가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판매저가는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임의로 측정하는 것.

중랑구 근무약사는 “공산품이나 식품의 가격이 회사나 물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처럼 사입가가 다르면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이 정당하다”며 “약도 대량구매를 하면 조금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할인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판매가가 동일하다면 담합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의약품일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며 “보험의약품은 가격이 등재되므로 당연히 그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판매가를 약국에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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