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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Ⅲ(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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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Ⅲ(피부양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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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보험료 부과업무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영역으로 나눠 이뤄지는데, 다양한 부과체계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직역 간 서로 다른 소득기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평가소득의 근거부족, 직역 간 소득범위의 차이, 불합리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을 이유로 건보공단에 접수된 불만(민원)은 2015년 한 해에만 6725만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월 23일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목표로 하는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5년 단위 2단계’로 변경됐다.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에게는 적정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자 2018년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이 시작됐다. 2단계 개편은 오는 2022년 7월에 들어간다.

‘피부양자’에 관한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약 1633만 8000명이었는데 피부양자 수는 2033만 7000명에 달했다. 직장가입자 1명당 1.24명의 피부양자가 등록돼 있었던 셈이다.

물론 피부양자 자격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면 직장가입자 한명에게 1.24명보다 많은 피부양자가 딸려 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독립적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기존에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 이하이고, 과표 9억 원 이하인 재산을 가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한해 벌어들이는 금융·연금·근로소득이 1억 2000만원에 달하면서, 시가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김종대 전(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자신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상당한 수입과 재산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양심고백을 몇 년 전에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요즘에는 형제·자매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연금·근로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 기준 5억 4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면서 과표상 1억 8000만원을 넘지 않는 재산을 보유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배려해 오는 2022년 6월까지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주는 완충장치도 마련했다.

바뀐 부과체계로 인해 ‘소득(약 6만 세대)’, ‘재산(약 1만 세대)’ 기준을 초과한 피부양자 7만 세대(2018년 기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이 내야하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8만 8000원으로 알려졌다. 또,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약 23만 세대는 월 평균 2만 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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