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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슈도에페드린 식약청 대응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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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슈도에페드린 식약청 대응 비난
  • 의약뉴스
  • 승인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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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약청의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전문약 분류 검토에 강한 비판을 표명했다.

식약청은 지난 22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해 리튬과 암모니아와 혼합하여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는 발표에 따라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슈도엪드린 함유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분류 ▲1일 판매량과 월 판매량의 제한 ▲약국의 전면 진열 금지 ▲구입시 사진첨부 및 신분증 제시와 서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약은 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올해도 미국에서 규제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식약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 복합제에 있는 수도에페드린을 추출하여 필로폰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내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식약청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이에 건약은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사안으로 690개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돌리는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리고 한약제 중 슈도에페드린과 유사한 성분에 대한 대책 방안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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