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간무협ㆍ간협, 간호등급제 두고 공방 재개
상태바
간무협ㆍ간협, 간호등급제 두고 공방 재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05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도자 의원 정책 토론...지방·중소병원 인력난 해법 재론

지방·중소병원의 만성화된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최근 간호등급제를 개선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을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간호등급제’가 단연 화두였다.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에게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 11월 15일 도입·시행됐다. 도입 이후 수차례 개선이 이뤄졌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하고 ▲서울 ▲광역시 구 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에는 등급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혁신포럼 신희복 정책위원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박한 평가를 내놨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신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등급이 상향되는 종합병원·병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추가 수익금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한다면(정부 권고사항) 간호사 충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정책위원장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임금 및 근무여건 격차라는 구조적 한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수가를 가산하거나 종별 구분 없이 단일 간호수가를 책정하는 등의 수가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 위원장은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제를 고쳐 일선 의료기관이 간호조무사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되,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 중 ‘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 보건의료혁신포럼 신희복 정책위원장

또한, 신 정책위원장은 이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이 경우 간호수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뒤이어 패널토론자로 나선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인가”라고 반문하며, 간호조무사 활용이 지방·중소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최 기획이사는 “현행 간호등급제는 4년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수행하게 만들어서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했다”면서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고 4년제 간호사는 간호관리 및 처치중심의 간호업무를, 간호조무사는 기본간호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기획이사는 “일본은 간호사 수에 준간호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간호조수를 대상으로 간호보조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간호관리료 적용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토론회가 끝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도입 목적은 간호사가 제공해야 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환자의 보호자, 간병인 등 비전문인력에게 전가됨으로써 의료기관의 입원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간호등급제에서 다른 간호 인력은 배제됐다는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 급여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이는 단순히 간호사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간호조무사는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 행위 또한 현행 수가 체계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일본의 간호수가 제도를 간호조무사 수가 반영 및 활용의 근거로 주장한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를 향해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일축해 버렸다.

간호협회는 “실상 간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준간호사(準看護師) 제도와 간호업무 보조행위를 하고 있는 한국의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제도는 다르다”며 “일본의 진료보수체계는 철저히 간호사를 많이 채용할수록 의료기관에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간호조무사 수가 반영 및 활용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