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약국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국법인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업무를 제한 하는 규정을 기초로 약국법인(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대자본의 참여에 의한 약국시장의 독점 및 왜곡 방지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법인으로 정부, 지자체 등의 보조와 세제혜택을 받고 그에 상응한 감시감독 ▲약국법인과 유착 및 담합 소지가 있는 도매나 제약 자본의 법인으로 진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