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안한약 처방하고도 나 몰라라
대학병원 의사들은 대체조제를 거부한다. 생동성 시험도 거치지 않은 약을 처방해 놓고 대체조제를 요구해도 씨가 먹히지 않는다.
12일 경기도 한 개국약사는 “일반 동네병원의 경우 사정을 이야기 하면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대체조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 약사는 “처방전에 아예 ‘대체조제불가’라고 써서 보낸다”며 “얼마전에는 J약품의 카피약이 생동성 시험도 거치지 않아 S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려 전화를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했다. 사후에 그는 해당 의사에게“대체조제했다고 했더니 화를 냈다" 며 흥분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대체조제는 생각도 못한다”고 한숨쉬며 “처방이 변경되면 도매상이나 제약사에 전화해서 약 구하느라 진땀을 빼기 일수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약사법을 보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된 약품은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 하다”면서 "법조항이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약사법 제23조의2항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선 개국가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문서로 작용할 뿐이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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