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인테리어 세무 꼼꼼히 확인
개업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입지 선정부터 약국 인테리어, 직원고용, 세금 등 개업시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8일 개업을 준비중인 P약사는 “개업하려고 약국 자리부터 세금 문제나 법률사항 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인터넷 카페나 약사회에 문의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경상도에서 근무약사로 3년 남짓 일하고 서울에서 개업을 준비 중인데 이처럼 난관에 빠져 있다. 입지의 경우 처방전이 많은 내과나 소아과 주변에 약국을 개업하길 원하지만 기존 약국들이 선점하고 있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렇다고 병원가 거리가 먼 동네약국에 선뜻 개업할 용기도 없다. 개업 후 약국경영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리 뿐만이 아니다. 그는“자리도 자리지만 인테리어나 직원구하는 것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다”면서 “권리금이나 전세금 등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업체마다 가격 제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입소문을 잘 듣고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가격이 천차 만별이고 잘못 선택할 경우 사후 A/S도 보장받을 수 없다. 직원도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쓰는게 좋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근무약사가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 새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 쉽지만 시설 권리금이나 약품 양도 등 복잡한 부분을 감수 해야 한다.
기존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을 인수하면 새로 약국을 개업하는 것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약을 인수하는 것도 번거롭고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이것 저것 신고하는 것도 많아서 진땀 흘렸다”면서 약국을 인수할 때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와관련 서울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개업할 때 관련사항을 분회로 문의하면 상권이나 시설, 고용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임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있으니 세금이나 법률조항 조언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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